지원대상 |
-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 질병, 사고,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교 교육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으로부터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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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현금지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관할 읍·면·동사무소 직접신청 작성
- (현물지원)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방범창, 잠금장치 등 보안시설)
- 대상 가구에 현물지원(70만원 한도 내)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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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생계·의료비 지원(현금 지원)
- 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청(위기 다문화가족)
- ② 사실확인 및 조사서 작성(읍·면·동 주민센터)
- ③ 서류 검토 및 제출(구·군)
- ④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대구시)
- ⑤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대구시→구·군)
- ⑥ 지급 확인(지원신청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지원(현물 지원)
- ① 범죄피해 가구 확인(시 경찰청)
- ② 주거환경 개선사항 확인(경찰청, 숙련기술협회)
- ③ 지원자격 검토 및 신청(경찰청→시청)
- ④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시→경찰청, 숙련기술협회)
- ⑤ 주거환경 개선(숙련기술협회)
- ⑥ 개선 확인 및 결과 제출(경찰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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