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복합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담일시 및 장소를 예약하는 제도
예약방법 및 절차
- 상담예약접수 : 종합민원실 상담민원 창구(2번)
- 상담방법 : 방문 및 구술·전화(803-2896)
- 상담일정 통지 : 업무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민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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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흐름도
대상민원 종류(복합민원)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업무담당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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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건축주택과 | 주택팀장 | 60일 |
(임시)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택과 | 건축팀장 | 5일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주택과 | 건축팀장 | 2 ~ 20일 |
물류터미널공사 시행(변경)인가 | 택시물류과 | 물류팀장 | 10일 |
유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 민생경제과 | 공정경제팀장 | 40일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팀장 | 4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