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결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여 준사법행위라 할 수 있음
재 결 청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은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자신, 당해 사안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도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예) 구청장 군수가 처분청인 경우에는 시장이 재결청이 되고 시장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 장관이 재결청이 됨.
(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
재결의 종류
- 각 하
-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 기 각
- 처분청 승소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지지하는 재결
- 처분청 승소
- 인 용
- 처분청 패소( * 일부인용도 가능함)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처분청 패소( * 일부인용도 가능함)
재결의 효력
- 재결은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발생함
- 재결은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함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 재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