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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연령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국적 및 주민등록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만 0세) 가정 양육 시 : 아동 1인당 현금 월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현금 차액(46만원)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 시 : 아동 1인당 현금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현금 차액(2.5만원) 지급

지급일(현금)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상시(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 부모급여 소급 지원 가능, 그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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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2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김지은
전화번호
053-803-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