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연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국적 및 주민등록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이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 어린이집·종일제돌봄서비스 등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아동에 월30만원(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정부지원(서비스)되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간 변경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
- 담당부서
- 출산보육과
- 담당자
- 허은연
- 전화번호
- 053-803-5463
- 최근수정일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