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자격기준
-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중학교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처리절차
자격인정 신청 →검토.확인 →자격증(7일)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관
- 담당자
- 남순영
- 전화번호
- 053-803-4081
- 최근수정일
-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