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정의(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종류
전동 킥보드 | 전통 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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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원동기 면허 이상)
-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가능 (인도 주행 불가)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의무적 착용
- 승차정원 의무적 준수(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안전수칙
- 도로교통 신호 준수
-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주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안전운행 준수
-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안전기준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
-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최근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준수 전동킥보드 공익광고(굿라이더)
과태료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1.5.13.)
☞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 · 범칙금 변경 사항
시행일 : 2021년 5월 13일
구분 | 내용 | 과태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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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 |
범칙금 | 무면허운전 | 범칙금 10만원 |
과로 · 약물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 범칙금 2만원 |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동화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 범칙금 1만원 | |
승차정원(1인)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 단준음주 : 10만원 | |
음주측정불응 :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