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아래와 같습니다.
(제정) 2011-04-11 조례 제 4232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 4888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기성)회비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 6. 삭제 <2016.10.31.>
-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 8. “환경미화원”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9.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0.31.>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31.>
- 1.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개정 2016.10.31.>
- 2. 시와 구·군의 출연금
- 3.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
- 4. 각종기탁금
- 5.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 포함)
-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 3.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6.10.31.>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31.>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 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 ① 장학생은 구청장·군수,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 제9조(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퇴학, 정학, 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 2. 세대 전체가 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
- 3.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의 경우,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5.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16.10.31.>
- 제12조(사업대상)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범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과 생활지원 사업
- 2. 청소년의 활동 지원 사업
- 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등의 활동 지원 사업
- 4. 청소년교류 사업
-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0.31.]
- 제13조(사업의 결정)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과 지원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사업추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본조신설 2016.10.31.]
제5장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목개정 2016.10.31.>
- 제14조(위원회 설치)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성과분석
-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0.31.>]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15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 전문가
- 2. 근로자·경영자단체 대표 및 근로복지 분야 전문가
- 3.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0.31.>]
- 제16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4장에서 이동,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6.10.31.>]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보칙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15조에서 이동 <2016.10.31.>]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0.31.>]
[제5장에서 이동 <2016.10.31.>]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0.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중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를 “제11조·제41조에”로 한다.
- 제2조제3호, 제4조제6호, 제4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본다.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교육국 > 교육협력정책관
- 담당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053-803-3587
- 최근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