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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보호

우리 주변의 산과 들, 하천 등에는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용한 보신풍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주변의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의 생활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에 솔선 참여 합시다.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 가공, 유통, 보관하는 행위
  •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 가공, 유통, 보관하는 행위
  • 건강식품제조업소에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 멸종위기 물고기를 포획 보관 또는 유통(판매·가공)하는 행위
  • 금지장소에서 야생조수 수렵행위 등

신고합시다.

시 환경정책과 (053 - 803 - 4211) 또는 구·군 환경부서(국번없이 128)
※ 위법 행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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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7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소영섭
전화번호
053-803-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