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접수
순번 | 검토(착안)할 사항 | 조치할 사항 | 비 고 |
---|---|---|---|
1 | 제기된 심판청구의 종류는 무엇인가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으로 구분하여 판단처리 ※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적법성 판단 |
법§4,18조 |
2 | 심판청구서에 기재사항에는 누락된 점이 없는가 (형식상 요건 충족 여부) |
다음 사항의 기재 누락시 즉시 보완요구
|
법§19 |
3 | 대리인, 선정대표자의 선임은 적법한가 |
대리인 선임이 부당할 경우 다음 해당자를 선임토록 조치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
규칙5 |
4 | 재결청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가 | 재결청이 잘못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 ※ 이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
5 |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제출되었는가 |
|
|
6 |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하자가 없는가 |
|
|
7 |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가 아닌가 |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가 아닐 경우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송부 ※청구인이 굳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
8 | 이미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 재심판청구일지라도 접수하여 답변서와 함께 재결청에 송부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음 |
|
9 |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니라 하여 일반민원서류로 처리하지 않는가 |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부작위에 의한 권익침해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은 행정심판서류로 접수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님 |
답변서 작성
순번 | 검토(착안)할 사항 | 조치할 사항 | 비 고 |
---|---|---|---|
1 | 청구인 적격에는 하자가 없는가 |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일 경우 “각하”재결을 구하는 답변
|
법§4,18조 |
2 | 시정조치할 사항은 아닌가 | 행정청이 스스로 당해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
|
법§19 |
3 | 답변서 작성의 절차 형식은 적정한가 |
|
규칙5 |
4 | 답변서의 재결청송부는 적법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