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란?
- 일선 행정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
- 근거 : 「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 적극행정이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와 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신청 주체 및 대상업무
- 신청 주체
-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
- 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구·군,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를 신청한 민원인
-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
- 컨설팅감사 대상업무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신청 제한업무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신청 절차
- 감사대상기관 소속 부서의 장이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감사부서에 신청
- 감사부서가 있는 구‧군 및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자체 감사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시 감사부서에 신청(별지1호 서식)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인·허가 부서를 경유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 감사부서에 신청
검토 및 결과 회신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에 송부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는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단,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