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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란

환경분쟁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서류작성과 적은 비용의 수수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환경분쟁조정(環境紛爭調整)의 종류

알선(斡旋)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조정(調停)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으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환경분쟁사건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해결 합의 불성립시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가능

재정(裁定)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가 된 것 으로 봄. 재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재정)을 내려 분쟁해결
불복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민사소송제기 가능

환경분쟁신청대상 및 조정절차

분쟁조정 신청대상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철교 등)에 의한 일조방해

※ 신청제외대상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민원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방사능오염피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
  • 조망방해, 통풍방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조방해 등

조정업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조정가액 1억 이하의 재정) 신청사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의 재정(1억 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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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및 처리절차

분쟁조정의 신청은 당사자(피해자,가해자)의 한쪽,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개시됩니다. 신청시에는 환경피해 청구액(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조정·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정위원과 함께 심사관(관계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합니다.

환경조정절차 흐름도

조정 절차 흐름도 - 1.사건접수를 하고 2.관계자지명통보후(관계위원,관계직원,관계전문가) 3.사실조사를 하고(사전검토 및 예비조사,현지사실조사,문헌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4.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사실조사자료 정리,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배상액 산정) 5.외원회를 개최한다 6.의결및 통보가 되면 7.담당자수락(승복)하거나 8.당사자거부(불복)을 할수 있다. 알선 : 1,2,7 조정 : 1, 2, 3, 4, 5, 6, 7 재정 : 1, 2, 3, 4, 5, 6, 7 조정 절차 흐름도 - 1.사건접수를 하고 2.관계자지명통보후(관계위원,관계직원,관계전문가) 3.사실조사를 하고(사전검토 및 예비조사,현지사실조사,문헌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4.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사실조사자료 정리,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배상액 산정) 5.외원회를 개최한다 6.의결및 통보가 되면 7.담당자수락(승복)하거나 8.당사자거부(불복)을 할수 있다. 알선 : 1,2,7 조정 : 1, 2, 3, 4, 5, 6, 7 재정 :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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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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