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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업개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

  • 대구지역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본인인증)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클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지원신청

선정기준 및 방법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1. ①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2. ② 노후 경유차를 일반폐차하는 경우

※ 동일 순위일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공고 접수기간)
    지원자 → 대구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대상발표 후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접수 후 3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업개요

통학버스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대상

  •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인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가능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예정자 포함)

지원금액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본인인증)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클릭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지원신청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공고 접수기간)
    지원자 → 대구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대상발표 후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발표 후 4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대구시
  • 보조금 지급 (접수 후 30일 이내)
    대구시 → 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내용 참고

유의사항

지원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며, 2년이내 말소 및 일반 승합차량으로의 구조변경 시 일정 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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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담당자
정은정
전화번호
053-803-5327
최근수정일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