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토지(임야)를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신청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상속인(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는 장자에게 상속되므로 차남이나 딸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 1959. 12. 3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신청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구비서류
- 신청서 : 구 · 군 및 시 · 도 지적관련 부서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진, 이름 및 주민번호가 모두 나타나야 함)
- 첨부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함)
- 수수료 : 없음
신청장소
구 · 군 및 시 · 도 지적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