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목적
-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①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
②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의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③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교체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청이 다르더라도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 확인 등은 관할 구·군으로 해야함
※ 다만,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적용시기
- 기계설비법 시행(2020. 4. 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고시 시행(2021. 6. 7.)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행정절차
착공 전 확인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①착공 전 확인신청서 제출, ②첨부서류 제출 하면 허가권자(권수 구청장)이 ③착공 전 확인 접수,④기계설비공사설계도서 검토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부적합할 경우 보완지시 신청인은 신청서를 다시 보완제출하고 적합하면 허가권자(군수·구청장)는 ⑤대장 작성 및 정리, ⑥결과 통보 하여 신청인은 ⑦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수령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①사용 전 검사신청서 제출, ②첨부서류 제출 하면 허가권자(권수 구청장)이 ③사용 전 검사 접수,④현장 검사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부적합할 경우 보완지시 신청인은 신청서를 다시 보완제출하고 적합하면 허가권자(군수·구청장)는 ⑤사용 전 검사 확인증 대장작성 및 정리, ⑥사용 전 검사 확인증 교부 하여 신청인은 ⑦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수령
벌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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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법 제28조제1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