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감염병
  2. 코로나19 대응체계
  3. 달라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카카오스토리 공유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 및 지원은 유지(’23.8.31. 시행)

코로나19 대응체계 변경 안내표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예방접종
  • 누구나,무료접종
  •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종료
검사비
  • 우선순위 PCR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건보지원 (유증상자)
  • 우선순위 PCR국비 지원 유지
    *(보건소)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입원 PCR),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급여 일부 지원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운영
  • 현행 유지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시·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3.08.30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배화
전화번호
053-803-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