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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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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적용대상기관
2)적용대상자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속인주의
Ⅱ. 부정청탁 금지
1. 부정청탁 행위의 대상
1) 행위의 상대방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3) 자신을 위한 청탁
4) 제3자를 위한 청탁
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 법령을 위반하여
2) 직무수행자
3. 부정청탁 대상직무
1) 인ㆍ허가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면, 면제
3) 인사개입
4) 입찰ㆍ경매 비밀누설
5) 계약당사자 선정ㆍ탈락
6) 보조금ㆍ장려금 등 배정, 지원개입
7)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
8) 학교 입학ㆍ성적
9) 징병검사
4.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내 처리요구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부정청탁의 대응
1) 거절ㆍ신고의무
2) 조치사항의 공개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제재기준
1) 제재기준의 정당성
2) 동일인과 1회
3) 갹출
2. 금품수수 성립요건
1)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2)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3) 1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4) 직무관련성
3. 금품등의 가액평가
1) 집에서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
2)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3) 다수인이 같이 접대받은 경우
4) 음식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5) 골프접대의 가액평가
6) 더치페이, 상호접대, 공제, 계
7) 취업제공
8) 금전차용
9) 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
10) 고의없는 금품수수
4. 금품등의 수수주체
1)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
2) 협찬요구, 제공
3) 가족의 금품수수
4)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5.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3) 제2호(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4) 제3호(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5)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6)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7)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등)
8) 제7호(기념품ㆍ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9) 제8호(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6.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지체없이
2) 금품등의 반환 방법
Ⅳ.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1.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1)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2)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Ⅴ.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1. 청탁방지담당관
1)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2. 징계 및 벌칙
1) 신고 및 처리
2)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3) 부당이득의 환수
3. 양벌규정
1) 양벌규정의 적용
2) 양벌규정 면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