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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
21 장애인 및 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 2017-02-01 대구시 72

[질문]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대상자

   - 본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고엽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급~14급)

   - 공동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

 

○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를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 대체취득 자동차는 감면받고 있던 종전자동차를 신차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폐차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등)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배우자 등)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됨
20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비용 2017-02-01 대구시 573
19 개인택시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017-02-01 대구시 149
18 자동차 말소 절차 및 차량이 없을 경우 말소 방법 2017-02-01 대구시 154
17 자동차 저당의 설정 및 해지 2017-02-01 대구시 277
16 상속에 따른 명의 이전 2017-02-01 대구시 889
15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관련 2017-02-01 대구시 282
14 외국인에게 차를 샀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17-02-01 대구시 29
13 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 2017-02-01 대구시 537
12 자동차등록원부 전화열람 안되나요? 2017-02-01 대구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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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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