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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란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공해 실태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빛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빛공해 노출시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 14% 상승, 남성은 전립선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생(2017년 하버드대 조사연구)
유방암 발병 위험 1.5배, 전립선암 발병 위험 2배(2018년 미국 보건환경연구원)
과도하게 노출되는 빛은 정신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과 밀접한 연관성
   (201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숙면을 방해하여 수면장애 유발, 생채리듬 교란 및 멜라토닉 합성 억제로 각종 질환 및 암유발, 항공기, 선박 시인성 저해, 생태계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빛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빛공해 노출시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 14% 상승, 남성은 전립선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생(2017년 하버드대 조사연구)
유방암 발병 위험 1.5배, 전립선암 발병 위험 2배(2018년 미국 보건환경연구원)
과도하게 노출되는 빛은 정신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과 밀접한 연관성
   (201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숙면을 방해하여 수면장애 유발, 생채리듬 교란 및 멜라토닉 합성 억제로 각종 질환 및 암유발, 항공기, 선박 시인성 저해, 생태계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 등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2021.1.1.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 정 일

2021.1. 1. (시행 2022.1.1. 부터)

지정범위

대구시 전역(※군위군 미포함)
* 지정후 구ㆍ군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해제 가능 (예:관광특구)

지정방법

용도지역 등 고려 제1종~제4종 구분 지정

대상조명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 적용범위 안내하는 표
조명기구 적용범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문화재 및 미술작품

구역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를 안내하는 표
조명환경 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 (※군위군 미포함) 883.5 10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도립공원, 묘지공원,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640.7 72.5
제2종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농림지역 62.2 7.0
제3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162.3 18.4
제4종 상업지역 18.3 2.1

구역별(종별)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항목,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를 안내하는 표
구 분 측정항목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
전광류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자정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
자정 ~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광고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경과조치

  • 시행 前 설치조명 3년간 유예, ‘25.1.1.부터 적용(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 고려)
  • 시행 後 설치조명은 ‘22.1.1.부터 적용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 개선명령 : 3개월이내(부득이한 경우 1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 1천만원 이하 :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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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6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최재인
전화번호
053-803-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