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란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공해 실태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 등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2021.1.1.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 정 일
2021.1. 1. (시행 2022.1.1. 부터)
지정범위
대구시 전역(※군위군 미포함)
* 지정후 구ㆍ군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해제 가능 (예:관광특구)
* 지정후 구ㆍ군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해제 가능 (예:관광특구)
지정방법
용도지역 등 고려 제1종~제4종 구분 지정
대상조명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 | 적용범위 |
---|---|
공간조명 |
|
광고조명 |
|
장식조명 |
|
구역지정
조명환경 관리구역 |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 면적(㎢) | 비율(%) |
---|---|---|---|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 (※군위군 미포함) | 883.5 | 100.0 | |
제1종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도립공원, 묘지공원,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 640.7 | 72.5 |
제2종 |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농림지역 | 62.2 | 7.0 |
제3종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162.3 | 18.4 |
제4종 | 상업지역 | 18.3 | 2.1 |
구역별(종별) 빛방사허용기준
구 분 | 측정항목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 주거지 연직면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lm/㎡) | ||
전광류광고물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자정 |
평균값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1500이하 | cd/㎡ |
자정 ~ 해뜨기 전 60분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
광고조명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
장식조명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이하 | 25이하 | |||
최대값 | 20이하 | 60이하 | 180이하 | 300이하 |
경과조치
- 시행 前 설치조명 3년간 유예, ‘25.1.1.부터 적용(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 고려)
- 시행 後 설치조명은 ‘22.1.1.부터 적용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 개선명령 : 3개월이내(부득이한 경우 1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 1천만원 이하 :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