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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재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등

적용요건

  • 법인설림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일것
    ※순자산가액 = 법인설립일 현재의 총자산 - 부채(충당금 포함)

감면대상

  •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면제 근거법령
    ※ 취득세 감면은 해당 구·군 세무과에서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 신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문의처

구군별 문의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중구 053-661-2401 북구 053-665-2401
동구 053-662-2401 수성구 053-666-2401
서구 053-663-2401 달서구 053-667-2401
남구 053-664-2401 달성군 053-66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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