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주민센터에 비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급여신청의 효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신청조사 실시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