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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중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및 석면건축자재(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
※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되어 착공신고일이 2009.1.1. 이후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건출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항만시설대합실 5000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3000이상, 의료기관(병상 100개 이상포함) 2000이상, 옥내 전시시설·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2000이상, 지하도상가·철도역사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000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이상, 노인요양시설·지하 장례식장·목욕장업 영업시설 1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노인 및 어린이시설 500이상, 공공건축물 500이상, 산후조리원 500이상, 학원 43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300이상, 지하역사·대규모점포·실내 영화상영관 전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 전체

※ 석면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환경부) 다운로드미리보기

석면건축물 관리

건축물 소유자

  • 안전관리인 지정(건축주 또는 관리인) : 지정·변경 시 구·군청 환경과 신고
  • 안전관리인 교육
    • 신규교육 : 지정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 2년 이내 4시간 이상
  • 석면건축물 정기점검(위해성평가) 및 조치, 관리대장 기록·관리 : 6개월 마다
  •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조사 : 2년 마다
  • 건축물 공사 시 석면지도 제공 및 석면 비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제거면적 50㎡이상 : 고용노동청 신고 및 구·군 홈페이지 공개
  • 석면제거면적 500㎡이상 :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제출(해당 구·군청)
  • 석면제거면적 800㎡이상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21.1월부터 등록된 감리인 업체만 감리업무 수행 가능

석면해체·제거 절차

석면해체제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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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5.12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한지은
전화번호
053-80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