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중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및 석면건축자재(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
※ ’09.1.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축물은 제외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어린이집, 대학교
- 다.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2,000㎡이상), 대합실(버스,2,000㎡이상), 여객터미널(공항,1,500㎡이상)
- 대합실(항만,5,000㎡이상), 도서관(3,000㎡이상), 박물관및미술관(3,000㎡이상)
- 의료기관(2,000㎡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실내주차장(2,000㎡이상, 기계식 제외)
- 대합실(철도,2,000㎡이상)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1,000㎡이상),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1,000㎡ 이상), 목욕장업(1,000㎡이상), 산후조리업(500㎡이상), 영화상영관(실내)
- 학원(1,000㎡이상), 전시시설(2,000㎡이상 옥내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이상)
- 라. 기타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00㎡ 이상)
- 의료시설(연면적 500㎡ 이상)
- 노인 및 어린이시설(연면적 500㎡ 이상)
석면건축물 관리
건축물 소유자
- 안전관리인 지정(건축주 또는 관리인) : 지정·변경 시 구·군청 환경과 신고
- 안전관리인 교육
- 신규교육 : 지정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 2년 이내 4시간 이상
- 건축물 손상 및 석면 비산 가능성 조사 : 6개월 마다
-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조사 : 2년 마다
- 건축물 공사 시 석면지도 제공 및 석면 비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제거면적 50㎡이상 : 고용노동청 신고 및 구·군 홈페이지 공개
- 석면제거면적 500㎡이상 :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제출(해당 구·군청)
- 석면제거면적 800㎡이상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제거 절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석면해체제거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석면 50㎡이상, 주택철거 200㎡이상, 단열재 분무재, 보온재 등)
-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
- 1%초과 석면함유 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자재 50㎡이상,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또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행하는 자)
- 해체작업신고(공사7일전)
- 신고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 공사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서 검토 신고필증 교부(구·군)
- 지정폐기물 운반처리(구·군)
- allbaro 시스템(처리실적등록)
- 석면안전관리법
- 1. 석면비산농도 측정(석면자재 500㎡이상)
2. 감리인 지정
- 800㎡이상:일반감리
-2,000㎡이상:고급감리 - 결과보고
- 결과처리 및 공개(구·군 환경과)
- 1. 석면비산농도 측정(석면자재 500㎡이상)
- 폐기물관리법
- 작업완료
- 결과보고(7일전까지,작업장내 석면농도측정결과서 제출)
- 결과처리(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