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누가, 어디에,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단,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제외)
※ 예) 대구 중구 주민등록지 →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 본청 기부 불가 (법인 불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사이트[대구광역시청에 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와 “시청”으로 선택]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창구에서 납부(농축협 포함, 전국5,900개 지점)
기부혜택은 무엇인가요?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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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총 13만원 혜택 -
예시) 15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6만6천원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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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기부액의 30%이내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택 가능
기부액의 30% 답례품으로 신청 가능
- 10만원 기부 시 : 답례품 3만원 내 선택
- 50만원 기부 시 : 답례품 15만원 내 선택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취악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온라인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검색 및 접속
-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 클릭
- 지자체 '대구광역시-시청' 선택
- 기부자 주소 확인
- 기부금액 입력 및 납부하기
- 답례품 몰 클릭 및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 및 답례품 배송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