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반기별 책정)
(단위 : 원/월)
| 구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기준 중위 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3-661-2355 | 동구청 가족지원과 | 053-662-4086 |
|---|---|---|---|
| 서구청 복지정책과 | 053-663-2544 | 남구청 복지지원과 | 053-663-2535 |
| 북구청 여성아동과 | 053-665-2527 | 수성구청 여성가족과 | 053-666-2534 |
|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 053-667-3520 | 달성군청 가족정책과 | 053-668-2534 |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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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