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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공백가정에 보육시설 단점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중구 가족센터 외 8개소(구‧군별 1개소 운영)
  • 지원방법 : 아이돌보미 양성, 일시적 돌봄수요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파견
  • 지원내용 :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보미 인건비.교육비, 운영비 등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일 3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시간 ~ 200시간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종합형 15,830원 / 질병 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 정부 지원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가~라형)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2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이용요금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 원)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85%)
1,218원
(15%)
9,744원
(75%)
2,436원
(25%)
10,962원 4,868원 9,744원 6,086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2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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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2.14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박만원
전화번호
053-803-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