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749-1071~6)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인과 동행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신청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종전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종전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신청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신청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 장애인등록자(종전 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경증장애인(종전 5∼6급)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신청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중중장애인등록자,(종전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경증장애인등록자,(종전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신청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 정보 입력 :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신청
-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대구도시가스 공급회사 대성에너지(주) 606-1000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종전 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신청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