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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지정기관
대상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지정기관
(관련부서)
면적(㎢) 지정기간
서대구역세권 개발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 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0.99 ’24. 9. 16.∼’29. 9. 15.(5년) 대구시 제2024-1260호
(2024. 8. 30.)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
(두류, 성당, 감삼동 일부포함)
1.69 ’20. 2. 5. ∼’25. 2. 4.(5년) 대구시 제2020-116호
(2020. 1. 30.)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후보지(예정지)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2.12 ’23. 3. 21.~’28. 3. 20.(5년) 대구시 제2023-516호
(2023. 3. 15.)
대구시 제2023-1732호
(2023. 11. 23.)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0.74 ’23. 4. 5.~’28. 4. 4.(5년) 대구시 제2023-609호
(2023. 3. 30.)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예정지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리·봉소리·봉황리)
26.73 ’20. 9. 8.~’25. 9. 7.(5년) 경상북도 제2020-1553호
(2020. 9. 3.)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부계면, 산성면 일원 163.7 ’23. 7. 9.~’28. 7. 8.(5년) 대구시 공고 제2024-68호
(2024.1.22.)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도동, 지저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일원)
7.67 ’23. 8. 2.~’28. 8. 1.(5년) 대구시 제2023-1254호
(2023. 7. 27.)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0.1 ’23. 11. 5.~’28. 11. 4.(5년) 대구시 제2023-1587호
(2023. 10. 30.)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0.92 ’23. 11. 29.~’28. 3. 20.(5년) 대구시 제2023-1732호
(2023. 11. 23.)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및 대흥동 일원)
0.58 ’23. 12. 2.~’28. 12. 1. (5년) 대구시 제2023-1733호
(2023. 11. 27.)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안내

토지거래 허가대상/허가신청/허가처리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예약 등기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같음)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해당 구·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허가처리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용도지역별 허가를 요하는 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개정(’22. 2. 28.) 전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18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20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6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1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 90㎡ 초과

토지거래허가 제외 대상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협의 다음 신청인 허가신청서 제출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서류검토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관련부서(기관) 업무회의 및 현장조사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 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 결과 통보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협의 다음 신청인 허가신청서 제출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서류검토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관련부서(기관) 업무회의 및 현장조사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 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 결과 통보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토지이용 의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 의무 기간
토지이용 의무 - 취득용도, 취득후, 비고 항목별 안내하는 표
취득용도 취득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년) 건축후 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업·상업·공공취득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도로, 하천 등

행정제제(허가구역 관련)

  • 이용목적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10이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취소, 처분 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이행 등 제재처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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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9.1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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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광
전화번호
053-803-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