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이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9조2항에 의거 대구지역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양수 관련 참고 사항
-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 직거래 등 시·도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 그 마약류는 양도인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양도 승인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3.23자 업무 위임)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양수 관련 참고 사항을 구분별 처리기관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처리기관
(양도인 기준 관할 시도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약국 → 도매상
의료기관 → 도매상대구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관
팩스 : 220-4085
전화 : 803-4085도매상→ 도매상
도매상→ 제조,수출입업자
약국, 의료기관→ 제조,수출입업자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팩스 : 592-2711
전화 : 589-2796※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규정에 따라 구·군보건소로 폐기신청
-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던, 사용기간 남은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은 개봉되지 아니한 제품과 함께 수량을 같이 적어서 우리시(보건의료정책관)에 신청
- 개봉된 마약의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보건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봉함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 승인」 받은 후 가능 (참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1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1호)
- 폐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는 법 제13조에 의거 허가관청(보건소)에서 일괄 양도양수 승인(자격상실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구광역시 마약류 양도 양수 승인 신청 방법
- 담당 : 보건의료정책관 의약관리팀
- 전화 : 053-803-4085
- 팩스 : 053-220-4085
- 붙임 서식으로 만들어서 계약서 및 신청서에 양도·양수자,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양도신청서 및 계약서 다운로드 양도승인신청서및계약서 미리보기- 팩스 : 053-220-4085
- 우편 :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8층 우)41911
- 민원 처리후 양도신청자에게 처리 안내 공문을 팩스 혹은 이메일 송부
※ 민원회신을 위하여 반드시 양도자, 양수자 모두 팩스 혹은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시민안전실 > 보건의료정책관
- 담당자
- 이미숙
- 전화번호
- 053-803-4085
- 최근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