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등 안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 등록,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의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 및 예치 금액(50%) 관련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14일이내)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상조업(시 경제정책과, 803-3236)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상조업 관련
- 연락두절 및 폐업, 상조업 등록여부 확인,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 시 환급지연,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