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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보육교사 양성(3급)교육

  • 과 정 명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3급)- 1년과정
  • 교육대상 : 고졸이상 학력자
  • 교육이수시간 : 학점 당 15시간을 기준으로 65학점(22과목) 이상
  • 수 강 료 : 1,911,000원(’22년 기준)
  • 교육기관
    보육교사 양성(3급)교육기관을 교육기관명, 소재지, 비고로 안내하는 표
    교육 기관명 소재지 비고
    수성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 749-7065)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보육교사 보수교육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2
  •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을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안내하는 표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교육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을 직무교육, 승급교육 안내하는 표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원장 및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음.

  •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 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
    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기관현황(대구시 선정 위탁기관 5개소)
    보수교육 기관현황-보수교육기관명, 주소, 교육과정, 비고
    보수교육
    기 관 명
    주소
    (시설의 장)
    바로가기 교육과정 비 고
    계명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T.589-7766)
    달서구 달서대로 675
    (김만호)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육교사직무(기본)
    • 원장직무(기본)
    • 1급승급
     
    대구과학대학교
    (T.320-1029)
    북구 영송로 47
    (박지은)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육교사직무(기본, 심화)
    수성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749-7065)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최병태)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육교사직무(심화, 장기미종사자)
    • 원장직무(심화)
    • 1급승급-2급승급
    • 원장 사전직무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T.940-5192~3)
    북구 복현로 35
    (도한신)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육교사직무(기본, 장기미종사자)
    • 원장직무(기본)
    • 1급승급-원장 사전직무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T.650-9552)
    남구 현충로 170
    (이재용)
    홈페이지바로가기
    • 보육교사직무(기본,심화)
    • 1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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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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