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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 정부,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동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 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 입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써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1아동권리
    전담부서

  • 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3아동의
    참여체계

  • 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6아동 예산 분산
    및 확보

  • 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9아동영향평가

  •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정요소)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 2023. 9. 12. ~ 2027. 9. 11.(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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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6
담당부서
청소년과
담당자
박만원
전화번호
053-803-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