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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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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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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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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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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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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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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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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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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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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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