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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회용품 품목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품목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1회용품 업종 준수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금지)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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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환경수자원국 > 자원순환과
담당자
박병훈
전화번호
053-803-4241
최근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