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품 품목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 업종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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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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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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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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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 ||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 ||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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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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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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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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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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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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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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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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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 담당부서
- 환경수자원국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박병훈
- 전화번호
- 053-803-4241
- 최근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