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 신규편성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매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구분
- 지역단위: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구·군단위)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교육
교육시간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
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사이버 민방위교육
- 교육대상 : 5년차 이상 지역·직장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본교육(4~6월), 보충교육(8~11월)
- 이용안내
- 1홈페이지접속 구·군
홈페이지 접속 - 2로그인 교육접속
- 3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 4교육수강 교육진행
- 5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교육평가(20문항 70점 이상 통과)
- 6교육종료 및 이수증출력 교육이수종료
(이수증 발급)
- 1홈페이지접속 구·군
교육과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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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사이버 강의 |
선택 |
|
3~4년차 | |
※ 5년차이상: 필수(50%), 선택(50%)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대통령선거는 23일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과목 | 교육내용 | 교육 |
---|---|---|
1.「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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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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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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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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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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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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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 10만원 |
5.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 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3호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