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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신규편성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매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구분
    • 지역단위: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구·군단위)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교육

교육시간

교육시간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사이버 민방위교육

  • 교육대상 : 5년차 이상 지역·직장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본교육(4~6월), 보충교육(8~11월)
  • 이용안내
    • 1홈페이지접속 구·군
      홈페이지 접속
    • 2로그인 교육접속
    • 3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 4교육수강 교육진행
    • 5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교육평가(20문항 70점 이상 통과)
    • 6교육종료 및 이수증출력 교육이수종료
      (이수증 발급)

교육과목

교육과목을 과목,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방법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목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방법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1~2년차 사이버 강의
선택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대피소 찾기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및 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3~4년차
※ 5년차이상: 필수(50%), 선택(5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을 부과대상, 근거규정,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목 교육내용 교육
1.「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1. ㉮20만원
  2. ㉯30만원
2.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1. ㉮10만원
  2. ㉯20만원
3.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1호
  1. ㉮5만원
  2. ㉯10만원
4.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10만원
5.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 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제3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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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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