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안전성검사란?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경매 전에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부적합농산물을 폐기시키고 출하 제한 조치를 하며
- 유해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2013년 9월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전담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4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도매시장의 경매전 농수산물 시료 채취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 적합
- 정상거리 및 유통
- 부적합
- 출하된 해당 농산물 폐기조치
- 전국 공영도매시장 출하자 춣하제한 조치
- 생산자 과태료 부과
- 생산농가 및 출하자에 대한 농산물 폐기, 판매금지 등 조치
-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긴급통보시스템 등재
검사방법
- 농산물
- 잔류농약 테크나젠 외 244종 경매전 농산물 월18여회 실시
- 잔류농약 테크나젠 외 467종 경매후 농산물 월2회 실시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월2회 실시
- 방사능(세슘, 요오드) 월1회 실시
- 수산물
- 방사능(세슘,요오드)검사 월2회 실시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검사 월2회 실시
부적합 농수산물 조치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
적용법률 | 기준 미달품 출하자 | 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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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최근 1년 이내 |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 제한 |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 제한 | ||
3회 적발시 | 6개월간 출하 제한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적용법률 | 조치기관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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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시,군,구 | 생산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 판매금지 등 조치 |
안전한 농산물 섭취요령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상추, 깻잎, 시금치를 대상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약이 묻은 농산물일지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상당량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잔류 농약 제거율 : 가열(85%) 〉세제 세척(47%) 〉수세(38%)
따라서 대부분의 농약은 농산물의 겉면이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세심하게 잘 씻고,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한다면 농약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섭취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크기·모양·색깔 등 보기 좋은 것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소비행태가 농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벌레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