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2013. 1. 27부터 시행
구분 | 체류자격* | 정의 | 확인자료 | 등록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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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 한국영주권자 (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사증 | 체류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결혼이민자 (F-6, F-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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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 (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 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사증 | 신고 거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 |
재외국민 (국적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 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참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 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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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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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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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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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하지)기능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뇌병변장애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호흡기장애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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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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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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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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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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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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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남민화
- 전화번호
- 053-803-3282
- 최근수정일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