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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을 대상,지원내용,신청/이용방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구시 거주 출산가정
  • 정부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의 정부지원금 지원
    *정부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방문신청(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이상(최대 5개월분)
  • 임신부 기초검사 : 혈액‧소변검사(요단백, 요당)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링크연결요청)
대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 대구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①정부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기간 10일이내/ 별도 기준표에 따라 지원)
  • ②정부 바우처 미 이용자에게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의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서비스 및 산후조리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의 기한
    ① 정부 바우처 이용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②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대구시 거주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모두(소득 수준 무관)
  • 지원범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9회)
    • 동결배아 50만원(7회)
    • 인공수정 30만원(5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등록 임신부
  • 1차 검사(임신11주~13주, 5만원 이내): 초음파, 태반호르몬 검사
  • 2차 검사(임신16주~18주, 3만원 이내) : 초음파, 쿼드검사
  • 구·군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최대 1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 영업점 방문
    • BC·롯데·삼성·KB국민·신한카드 온라인 신청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및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저소득층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만0~6세 미만 영유아
  • 영양상담, 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구·군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구·군 보건소
표준모자보건 수첩제공
  • 임산부 및 영유아
  •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및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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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4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김혜림
전화번호
053-803-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