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사업 목적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 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 장애인)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구분 | 필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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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군 |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필요한 자 |
정기 관리군 | 정기적 재활서비스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가능한 자 |
자기역량 지원군 | 정기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자 |
사업 내용
-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신청/이용방법 : 구·군 보건소
보건소명 | 연락처 | 보건소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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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 053-661-3113 | 수성구보건소 | 053-666-3153 |
동구보건소 | 053-662-3260 | 달서구보건소 | 053-667-5607 |
서구보건소 | 053-663-3191 | 달성군보건소 | 053-668-3112 |
남구보건소 | 053-664-3676 | 군위군보건소 | 054-380-7459 |
북구보건소 | 053-665-4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