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023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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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022.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1. 1. 1〜2021. 12. 31 |
2세반 | 2020. 1. 1〜2020. 12. 31 |
3세반 | 2019. 1. 1〜2019. 12. 31 |
4세반 | 2018. 1. 1〜2018. 12. 31 |
5세반 | 2017. 1. 1〜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2016.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6. 1. 1.〜2010. 12. 31. |
2023년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원)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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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0세반 | 514,000 | 599,000 |
1세반 | 452,000 | 326,000 | |||
2세반 | 375,000 | 221,000 | |||
3세반~5세반** | 280,000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 2023. 3월부터 280,000원 적용(2022. 2월까지는 2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