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2020. 12. 25.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이어, 2021. 12. 25.부터는 전국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출대상 : 투명페트병(PET)
배출방법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부착상표(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 닫기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버리기,
(단독주택) 모아서 지정요일에 버리기
※ 주의 : 유색페트병(PET), 투명플라스틱 용기, 1회용 테이크아웃컵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시 : 2021.12.25.~
- 대상지역 : 대구시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 배출방법 : 단독주택, 상가지역 투명페트병·폐비닐을 지정요일 배출, 그 외 품목 나머지 요일에 배출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2021.12.25.부터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투병페트병·폐비닐 : 화,목,일 배출지역 화요일, 월,수,금 배출지역 수요일
- 그 외(종이·유리병·플라스틱 등) : 화,목,일 배출지역 목,일요일, 월,수,금 배출지역 월,금요일
- 담당부서
- 환경수자원국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이준형
- 전화번호
- 053-803-4242
- 최근수정일
-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