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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전국 14개지역에 설치하여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일괄 무료 대행함으로서 기업의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업무

  • 공장설립 관련 법령, 입지, 세제 및 자금 상담
  • 공장설립 관련 행정절차 무료대행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및 이전기업 공장설립대행

대구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방법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 상담내용 : 공장설립 관련 제도 및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070-8895-7781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 관할권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를 통한 상담과 타지역 센터 (전국 14개 센터 운영 중)와의 연결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공설립지원센터 대행업무 절차

공장설립
지원센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공장설립
지원센터
공장성립 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담당부서에 접수
관계기관
(시·군·구)
관계부서 협의
  •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관계기관
(시·군·구)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 승인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설립 승인서 및 입주계약확인서 교부)
  • 승인기간 : 5일(입주계약 승인), 20일(공장설립 승인)
관계기관
(시·군·구)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검사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환경관련 신고
공장설립
지원센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 기계장치 설치 후 2월이내
관계기관
(시·군·구)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교부
공공설립지원센터 대행업무 절차이미지 아래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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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산단진흥과
담당자
권순혁
전화번호
053-803-6033
최근수정일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