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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을 대상,지원내용,신청/이용방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구·군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영아
  •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 확진검사 : (일부) 본인부담금 70천원이내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 지원
  • 구·군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검사 : 선천성 난청 신생아
  • 보청기 : 선천성 난청으로 보청기 처방을 받은 만5세 미만 영유아
  • 확진검사 : (일부) 본인부담금 70천원이내
  • 보청기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구·군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미만 영유아
  • 성장발달에 따른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 당해연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구·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 접종비용 전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 (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만 2세미만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 구·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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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1.04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김혜림
전화번호
053-803-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