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무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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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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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외래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무관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 환아관리 :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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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 (일부)본인부담금 20~50천원 이내
- 확진검사 : (일부)본인부담금 70천원이내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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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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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 (일부)본인부담금 5~25천원 이내
- 확진검사 : (일부)본인부담금 70천원이내
- 보청기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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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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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발달에 따른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 당해연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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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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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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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 (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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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미만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70천원, 조제분유 월 9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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