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kead.or.kr) 에서 안내 - 대구지사(288-1500)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지원내용
- 사업별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사업별, 근로조건, 근무내용, 지원기준1인당 인건비, 운영비, 참여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별 근로조건 근무내용 지원기준(1인당) 참여대상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 전일제 1~11월 : 주5일, 40시간
12월 : 주5일, 37.5시간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에 배치되어행정보조 업무를 수행 월2,060천원 월231천원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시간제 1~11월 : 주20시간
12월 : 주19시간월1,030천원 월115천원 복지형일자리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도서관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월552천원 월23천원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특화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11월 : 주5일, 25시간
12월 : 주5일, 23.5시간어르신 대상으로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월1,291천원 월153천원 만18세이상 시각장애인중안마사자격증소지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11월 : 주5일, 25시간
12월 : 주5일, 23.5시간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 월1,291천원 월155천원 만18세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구·군 (읍·면·동)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신청
대구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984-111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신청
구·군 및 직업재활시설에 상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군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상 (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상 (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금리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동로 융자 불가)
신청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