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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급여내용(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급여)

활동지원급여를 활동지원 구간, 종합점수, 급여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활동지원 구간 종합점수 급여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480H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450H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20H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390H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360H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330H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300H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270H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240H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210H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80H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50H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20H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90H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60H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분류, 급여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 류 급여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80H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25,000원 20H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25,000원 20H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지원단가

지원단가를 분류, 시간당 금액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20,000원)
  • 기준중위소득 70% ~ 180% 초과 : 4%(168,200원) ~ 10%(187,700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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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7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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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정
전화번호
053-803-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