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개 요
- 시설개소 : 209개소(2024.1.1. 기준)
- 운영대상 :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운영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설치기준
- 시설입지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 가목)
- 시설면적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바목)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설치신고 : 관할 구·군
- 문의 : 주소지 관할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