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안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관리를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시행령 제51조의 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흐름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시설자
- 설치(변경)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방문,우편,전자민원)
- 적부심사
- 부적합
- 보완요구
- 서류의 보완(서류누락,기재오류 등)
- 신고수리거부(목적과 부적합 등)
- 통지
- 보완요구
- 적합
- 부적합
- 신고필증 교부
- 자가설비 설치공사
- 공사완료
- 확인 신청
- 확인 접수(방문,우편)
- 확인심사
- 부적합
- 보완요구
- 서류의 보완(서류마비 내용불명확 등)
- 보완완료
- 적합
- 부적합
- 확인결과 통보
- 자가설비 운용
신고업무
|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설치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64조)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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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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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확인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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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8)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2항)
-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설비
-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심사업무
| 심사대상 | 심사착안사항 | |
|---|---|---|
| 신고식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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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별 |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
| 사용의 목적 | 사용목적이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
| 전기통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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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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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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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운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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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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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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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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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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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 관련법령 | 벌칙 | 처벌대상 |
|---|---|---|
| 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제1항, 제3항 | 법 제98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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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1항 | 법 제98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 외 운용한 자 |
| 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제1항 | 법 제98조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시 통신의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 |
| 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항, 제3항 | 법 제98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정지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 |
| 법 제82조(보고·검사 등)제2항 | 법 제98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 350 | 700 | 1,000 |
위반행위처분
| 구분 | 위반행위 | 처분 및 처벌 내용 |
|---|---|---|
| 사용정지의 처분기준 (시행령 별표8)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6개월 |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1년 | |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9개월 | |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시행령 별표10)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과징금 2억원 이내 |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과징금 10억원 이내 | |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6억원 이내 |
최근수정일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