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및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2003년부터 시행)
표시대상 제품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등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포장재 중 분리배출 표시지정을 받은 품목 (※ 지정표시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분리배출 표시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 표시도안 | 도안 파일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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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ai | ||
페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플라스틱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비닐류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캔류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종이팩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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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방법(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크기(가로, 세로 최소 8mm이상)
- 색상(표시대상 제품, 포장재의 전체 색체에 대비/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
- 위치(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분리되는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분리배출 표시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분리배출 표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