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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절차

가정위탁보호 절차-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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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일반위탁
  • 가정위탁 보호 결정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가정 연계 의뢰
  • 수급자 책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책정 및 통보
  • 일반위탁
  • 위탁가정을 상담하여 적합한 가정 연계 후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일반위탁부모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제출
  • 친·인척/대리양육
  • 가정위탁 책정 및 통보
  • 가정위탁 아동 지원
 
사례관리
  •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등 업무지원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 위탁 아동 지원
  • 사례관리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관리
  • 위탁 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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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종결  
  • 위탁종결
  • 귀가조치(친가정 복귀 등)
  • 가정위탁 종결(해지)
  • 가정위탁 지원센터 통보
  • 재배치 사정
  • 아동 귀가 신청서 제출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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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이선희
전화번호
053-8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