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대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내용
- 대구 지역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시 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
(※ 군위군은 추후 서비스 예정)
- 대구 지역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시 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
- 서비스 개시 : 2017년 08월부터(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대구시 및 구·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즉시단속지역, 시내버스영상단속장치 및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방법 : 단속 1차 검지시 안내문자 발송(1일2회)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 구·군청 홈페이지 접속 수 직접 신청하세요~ (http://parkingsms.daegu.go.kr)
- 모바일 app다운 신청하기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스마트폰 모바일앱 서비스!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 신청서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군청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