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명 | 전화 | 소재지 | 시설장 | 시설인가일 | 입소아동 |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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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현원 | |||||||
계 | 22개소 | 1,044 | 638 | 439 | ||||
보호치료 | 성바오로청소년의집 | 054-382-2834 |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 김숙희 | 90.08.10 | 40 | 25 | 20 |
늘사랑청소년센터 | 053-217-8024 |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 박미향 | 15.09.15 | 32 | 30 | 21 | |
양육시설 | 육영학사 | 053-986-1009 | 동구 신평로 57 | 이혜련 | 58.11.20 | 42 | 21 | 16 |
대구SOS어린이마을 | 053-983-3154 | 동구 해동로 219 | 백승지 | 63.05.31 | 100 | 50 | 31 | |
애생보육원 | 053-983-2895 | 동구 방촌로 69 | 김정옥 | 57.09.16 | 42 | 25 | 20 | |
신생원 | 053-962-2747 | 동구 금강로 105 | 권미애 | 57.02.11 | 33 | 24 | 16 | |
베다니농원 | 053-962-0179 | 동구 율하동로 28길 8 | 홍태자 | 57.04.01 | 20 | 15 | 11 | |
신애보육원 | 053-567-0521 | 서구 북비산로33길 9-2 | 김현숙 | 56.05.26 | 48 | 38 | 21 | |
대구아동복지센터 | 053-473-3771 | 남구 대덕로 193 | 신정한 | 53.08.20 | 72 | 65 | 40 | |
호동원 | 053-471-7589 | 남구 희망로5길 19 | 전여진 | 55.07.16 | 42 | 34 | 24 | |
에덴원 | 053-471-1613 | 남구 효서길 8 | 이성진 | 51.07.01 | 54 | 32 | 24 | |
영생애육원 | 053-653-0032 | 남구 대명로 156 | 김대한 | 63.06.07 | 60 | 36 | 23 | |
희망의 집 | 053-382-1720 | 북구 대불서길 5 | 이진숙 | 58.12.23 | 45 | 32 | 21 | |
새볕원 | 053-323-0127 | 북구 영송로 36-6 | 이정우 | 58.12.29 | 60 | 18 | 17 | |
천광원 | 053-382-2454 | 북구 동북로 57 | 강은정 | 60.02.16 | 51 | 30 | 20 | |
대구신망애원 | 053-763-7139 | 수성구 희망로 121 | 김건우 | 62.03.29 | 60 | 36 | 24 | |
봄의집 | 053-763-7249 | 수성구 들안로16길 22 | 박지영 | 64.03.16 | 50 | 29 | 23 | |
성림아동원 | 053-795-5695~6 | 수성구 성동로 74-16 | 양현수 | 54.05.31 | 20 | 12 | 13 | |
드림나래 | 053-765-3382 | 수성구 파동로51길 74 | 정의홍 | 68.10.07 | 59 | 22 | 19 | |
일시보호 | SOS아동보호센터 | 053-756-7348 | 수성구 무열로 171 | 이해열 | 04.05.10 | 30 | 10 | 21 |
자립지원 | 삼덕자립생활관 | 053-427-9659 | 중구 공평로4길 10 | 유성식 | 96.09.23 | 30 | 15 | 4 |
검사자립생활관 | 053-982-9936 | 동구 방촌로1길 9 | 이강훈 | 96.09.23 | 30 | 15 | 4 |
※ 아동, 종사자 현황 등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입소대상자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신고되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소절차
보호필요아동 발생 → 실태조사 및 입소신청(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청(대구시 입소결정 및 통보)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고려, 가정위탁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퇴소절차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퇴소신청서 제출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군 수에게 귀가 신청
- 귀가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시킴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기관과 협의하여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