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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방법

보조금 세부기준 등은 매년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공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

지원기준: 5개 사항 모두 충족

  1. ①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②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3.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4. ④ (성능검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5. ⑤ (기 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
(폐차)
2차
(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2차 지원금 없음)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지원가능)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추가지원
    1. ①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2. ②DPF부착불가 차량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 지원

문의 및 신청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www.mecar.or.kr

사업절차

  • 사업신청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 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차량소유자 → 폐차장
  • 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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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8.11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김석현
전화번호
053-8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