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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방법

보조금 세부기준 등은 매년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공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

지원기준: 5개 사항 모두 충족

  1.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4. (성능검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5. (기 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
(폐차)
2차
(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2차 지원금 없음)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지원가능)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추가지원
    1. ①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2. ②DPF부착불가 차량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 지원

문의 및 신청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www.mecar.or.kr

사업절차

  • 사업신청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 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차량소유자 → 폐차장
  • 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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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6.15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김석현
전화번호
053-8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