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운영 절차
※ 중점관리 대상사업 : 시정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이력을 기록, 관리하며 공개하는 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①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② 민간투자사업
- ③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 ④『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⑤ 1억원 이상의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 ⑥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 ⑦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⑧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 ⑨ 기타,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